의종은 성질이 놀이와 잔치를 좋아하였고 여러 소인들과 친압하여 마침내 화란을 당하였다고 한다.
원년의 내용을 보면 격구를 굉장히 좋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간이 소를 올려 간한 일에 왕이 답을 하지 않자 대간이 집으로 돌아갔다.
왕이 다시는 격구를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구장(격구경기를 할 때에 쓰던 공채)을 어사대에 내렸다.
어사대는 왕의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 북문을 잠그고 군소배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왕이 북원에 나와서 놀때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의 공을 치는 기술을 다시 시험하지 못하리라"하고 공을 치니 이에 따를 자가 없었다.
의종은 격구를 좋아한 것 뿐아니라 잘하기도 한 모양이다.
또한 11월에는 서경사람 이숙·류혁·숭황 등이 사형된 일도 있었다.
역모죄 였다.
예전에 금나라의 제전사가 돌아갈 때에 이숙등이 비밀리에 글을 부쳤는데 그 내용은 "대국의 군사가 곧장 서경으로 이른다면 내응하겠습니다"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내용이 발각되었으므로 역모죄로 처형되었다.
또 형부에서 아뢰기를 "감찰어사 이현부가 운흥창의 쌀 17섬을 그의 의붓아들과 부유한 상인에게 주었으니 국문하고 쌀을 본창으로 되돌려 올 것을 청합니다"하였다.
왕은 형부의 말을 쫓았다.
산원 사직재와 교위 정중부등이 독단으로 수창궁 북문을 마음대로 출입하자 어사대에서 일찍이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 북문을 봉쇄했으니 이들을 옥리로 회부할 것을 청했다.
왕이 어사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진2년 3월
우상시 최함, 중서사인 최윤의 등이 내시 김거공, 환관 지숙 등을 논박하고 내쫓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자 최암등이 궐문 밖에 엎드려 강력하게 간언하길 3일 비로소 왕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10월에는 송나라 사람 장철과 공모한 일도 있었다.
이심과 지지용이 장철과 공모하고 이심는 성명도 동방흔이라 고치고 송나라 태사 진회에게 글을 통하기를 "만약 금나라를 정벌한다고 말하여 고려에 길을 빌리고 우리가 안에서 호응하면 고려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역모였다.
지지용은 이 글과 고려지도를 송나라 상인 팽인에게 부쳐 진회에게 바치도록 했다.
이 때 송나라 도강 임대유가 글과 지도를 가지고와 왕에게 아뢰니 장철·이심·지지용을 즉시 옥에 가두고 국문을 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이심과 지지용은 옥중에서 죽고 장철은 처형 되었으며 그 아내들은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에 금나라에 사절로 가는 자는 부하 군사에게서 폐백으로 각기 은 근씩을 거두는 것이 상례였는데 전중시어사 이공승은 금나라에 가면서 한푼도 취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청백리에 감복하였다.
또 죽은 예주방어사 김수자에게 이부시랑 한림시독학사를 추증하였다.
이부에서 아뢰기를 "김수자가 병오년 난리 때 직사관으로 당직에 들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사를 온전히 옮겼습니다. 옛날 당나라 위술이 사관이 되어 안록산 난리에 나라의 역사책을 가져다가 남산에 두었는데 적에게 잡혀 위관으로 몸을 더럽혔기에 적이 평정되자 유주로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허나 광덕 초년에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우산기상시를 증직하였습니다. 위술은 위관으로 몸을 더럽혀서 귀양가 죽었지만 그 공을 논하였거늘 전례에 따라 외직으로 나가 죽고 현저한 포상을 입지 못하였으니 애석할 따름입니다. 벼슬을 추증하기를 청하옵니다."하였다.
원년의 내용을 보면 격구를 굉장히 좋아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간이 소를 올려 간한 일에 왕이 답을 하지 않자 대간이 집으로 돌아갔다.
왕이 다시는 격구를 하지않겠다는 뜻으로 구장(격구경기를 할 때에 쓰던 공채)을 어사대에 내렸다.
어사대는 왕의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 북문을 잠그고 군소배들의 출입을 금하였다.
왕이 북원에 나와서 놀때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나의 공을 치는 기술을 다시 시험하지 못하리라"하고 공을 치니 이에 따를 자가 없었다.
의종은 격구를 좋아한 것 뿐아니라 잘하기도 한 모양이다.
또한 11월에는 서경사람 이숙·류혁·숭황 등이 사형된 일도 있었다.
역모죄 였다.
예전에 금나라의 제전사가 돌아갈 때에 이숙등이 비밀리에 글을 부쳤는데 그 내용은 "대국의 군사가 곧장 서경으로 이른다면 내응하겠습니다"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내용이 발각되었으므로 역모죄로 처형되었다.
또 형부에서 아뢰기를 "감찰어사 이현부가 운흥창의 쌀 17섬을 그의 의붓아들과 부유한 상인에게 주었으니 국문하고 쌀을 본창으로 되돌려 올 것을 청합니다"하였다.
왕은 형부의 말을 쫓았다.
산원 사직재와 교위 정중부등이 독단으로 수창궁 북문을 마음대로 출입하자 어사대에서 일찍이 조서를 받들어 수창궁 북문을 봉쇄했으니 이들을 옥리로 회부할 것을 청했다.
왕이 어사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진2년 3월
우상시 최함, 중서사인 최윤의 등이 내시 김거공, 환관 지숙 등을 논박하고 내쫓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들의 말을 듣지 않자 최암등이 궐문 밖에 엎드려 강력하게 간언하길 3일 비로소 왕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10월에는 송나라 사람 장철과 공모한 일도 있었다.
이심과 지지용이 장철과 공모하고 이심는 성명도 동방흔이라 고치고 송나라 태사 진회에게 글을 통하기를 "만약 금나라를 정벌한다고 말하여 고려에 길을 빌리고 우리가 안에서 호응하면 고려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역모였다.
지지용은 이 글과 고려지도를 송나라 상인 팽인에게 부쳐 진회에게 바치도록 했다.
이 때 송나라 도강 임대유가 글과 지도를 가지고와 왕에게 아뢰니 장철·이심·지지용을 즉시 옥에 가두고 국문을 하니 모두 자복하였다.
이심과 지지용은 옥중에서 죽고 장철은 처형 되었으며 그 아내들은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에 금나라에 사절로 가는 자는 부하 군사에게서 폐백으로 각기 은 근씩을 거두는 것이 상례였는데 전중시어사 이공승은 금나라에 가면서 한푼도 취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의 청백리에 감복하였다.
또 죽은 예주방어사 김수자에게 이부시랑 한림시독학사를 추증하였다.
이부에서 아뢰기를 "김수자가 병오년 난리 때 직사관으로 당직에 들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사를 온전히 옮겼습니다. 옛날 당나라 위술이 사관이 되어 안록산 난리에 나라의 역사책을 가져다가 남산에 두었는데 적에게 잡혀 위관으로 몸을 더럽혔기에 적이 평정되자 유주로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허나 광덕 초년에 공로로 죄를 용서받아 우산기상시를 증직하였습니다. 위술은 위관으로 몸을 더럽혀서 귀양가 죽었지만 그 공을 논하였거늘 전례에 따라 외직으로 나가 죽고 현저한 포상을 입지 못하였으니 애석할 따름입니다. 벼슬을 추증하기를 청하옵니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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